국내 유·무선 통신요금이 3년 후에 자율화 됩니다. 국내통신업체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도매 요율 규제시 부처 간 협의 결정, 요금(이용약관)인가제 3년 후 폐지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재판매 의무화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통신 규제정책의 중심을 이뤘던 소매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무선통신 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요금을 낮출 때도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3년 후에 요금 인가제를 완전 폐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 입니다. KT 등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는 공정위의 반대로 삭제됐고, 도매 요율을 규제할 때도 정통부와 공정위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와이브로, HSDPA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재판매 의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도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삭제됐습니다.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안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