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에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생보사 상장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장 차익 배분을 막는 등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고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주식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도록 한 상장 규정 개정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