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금까지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 채널을 멋대로 바꿔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 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 GSD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를 사업 권역으로 하는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A홈쇼핑 업체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을 맺고 각각 채널 8번과 15번에서 A홈쇼핑 방송을 해 왔다.

지난해 4월 정부 시책으로 두 방송이 통합하면서 다르게 송출해 오던 채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자 두 방송은 A홈쇼핑에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홈쇼핑사 측에서 수수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일방적으로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했고 이에 공정거래위는 이들의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900만원,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