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붓딸 성폭행범들에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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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7년여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7) 씨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9) 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을 단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딸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 대해서도 "의붓딸에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0년 부인이 가출해 아들과 딸을 혼자 돌보아 오던 최 씨는 2001년 1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 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을 단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딸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 대해서도 "의붓딸에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0년 부인이 가출해 아들과 딸을 혼자 돌보아 오던 최 씨는 2001년 1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 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