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문화일보에 실렸던 신씨 누드사진이 합성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누드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우리가 수사한 범죄 혐의와 관련도 없기 때문에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하지도 않았다.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씨로부터 "진짜 누드사진이 아니다. 사진을 찍은 작가가 합성의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기는 했지만 신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신씨의 변호인도 "본인으로부터 `이 사진은 합성이다'는 말을 들었다. 사진이 정말 합성인지 아닌지 따로 알아본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다른 사진들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확보했으나 문화일보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 사진들의 합성 여부도 정식으로 감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몸로비를 벌였다는 식의 보도를 한 문화일보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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