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은행장과 부행장에서 미등기 부행장으로 확대되고 임원의 자격요건에 일정기간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등이 추가된다.

현행 은행법상 임원은 등기이사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정도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부행장 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15명에 이른다.

은행법과 감독규정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등기 부행장도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금융경력 등이 추가됨에 따라 금융회사 근무경력이 미미하거나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낙하산 인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에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독립 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선임과 활동에 지배주주와 은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조만간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한 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은행법과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