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골라가며 받는다
외국인이 앞으로 중국의 대형 빌딩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매매하는 게 대폭 제한된다.

또 외국인은 앞으로 희귀 자원이나 니켈전지 등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해선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담은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수정,7일 발표했다.

◆흑묘백묘(黑猫白猫) 폐기:4년 만에 수정된 외국인 투자 지도 목록의 핵심은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의 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 및 에너지 친화적 업종은 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저급한 업종에 대해선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서비스 아웃소싱과 물류산업 그리고 신소재 생산 및 하이테크산업 등에 대해선 투자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

또 환경보호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도 특혜가 부여된다.

또 낙후된 공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도시 지하철이나 체육시설 문화예술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도 장려 대상이다.

선진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금융 리스산업이나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제한을 풀었다.

반면 낙후산업이나 중국의 미래산업에 중요한 자원이나 개발에 대해선 투자에 벽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전략적 비축을 시작한 텅스텐,안티몬,주석,희토류 등 희귀 자원에 대해 외국인의 생산이나 채굴을 금지했다.

자원개발에 필요한 측량산업이나 지도 제작에 대한 투자도 금지됐다.

옥수수를 사용한 대체에너지 개발도 외국인 투자 제한종목에 포함됐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낙후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국인투자 골라가며 받는다
◆부동산 투자제한 강화='2급시장에서 교역이나 부동산중개'가 외국인 투자 제한종목에 추가됐다.

2급시장이란 부동산개발업자가 개발해 지은 건물이나 주택의 매매시장을 말한다.

호텔 별장 오피스텔 등 호화 건물 건설에 국한됐던 부동산 관련 외국인 투자 규제가 일반 사무실용 빌딩이나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길상교역 박민혁 사장은 "가이드라인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자체를 제한종목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강도의 규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의 투기자본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투자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건설이나 경영은 아예 투자금지대상으로 명문화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김윤희 과장은 "이번 외국인 투자 지도 목록 수정 내용은 중국이 필요한 것은 받고 싫은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첨단기술 에너지 물류 설비제조 서비스를 중국이 주요 투자유치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풀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1995년 처음 제정됐으며 이번에 네 번째 수정됐다.

장려업종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

제한업종은 사안별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고,금지업종은 투자허가를 받지 못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