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사업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에 구입 땅을 당시 시세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사업체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속칭 '알박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32년전 300만원에 구입한 4㎡의 자투리 땅을 100배 뛴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볼수 없다"며 "또 당초 4억원을 요구했던 매매대금을 협의과정에서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촉박한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