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2005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삼성생명은 13일까지 과장 이상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원제한 없이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여에 성과조정금을 더한 12개월치 급여, 직급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위로금,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연퇴사가 거의 없다 보니 간부급 인력의 비중이 커졌다"며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적인 내부 인사활동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