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1.06 13:50
수정2007.11.06 13:50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총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단일 채권은행의 채권액 비율이 7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워크아웃 추진을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이라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주채권은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기관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MOU 체결기간을 경영정상화계획 확정후 2개월 이내로 하고, 손실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채권은행협약 개정으로 채권기관간 이해관계로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들이 조정되었고, 공동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상기관은 이번 개정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총 23개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