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의 과도한 경품 공세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경품류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만 본사와의 관계를 따져 매출의 10%를 넘는 경품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해왔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지역 대리점이 제공 한도를 넘는 과다한 경품을 나눠줘도 공정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서비스업 대리점의 경품 제공도 규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경품고시에는 연간 매출액 20억원(제조업체는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경품 제공 규제를 가하면서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만 본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가 신문 지국에서 나눠주는 경품을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은 연 매출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경품 규제 대상에서 빠져 과도한 경품을 내걸어 가입자를 모으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