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 아이콘 가수 이효리(28)가 1년여간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음반활동 및 광고활동 등으로 연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해 온 것.

더욱이 이효리는 지난해 국세청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일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측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1년여간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효리가 1년 반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주소지 이전을 안했고, 부모님은 집을 비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시느라 미납부 독촉장조차 이효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이효리는 CF 촬영차 뉴욕에 체류 중인데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깜짝 놀라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며 "고의로 내지 않은 게 절대 아닌 만큼, 5일 귀국해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연예인은 대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CF촬영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효리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