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또는 판매 대가로 병원과 도매상들에게 50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 10곳에 모두 2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출액 상위 5개 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병원 등에 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관행적으로 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회사 외에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도 조만간 확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