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인터내셔널은 1일 포이보스가 자사의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큐로스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던 3232만1200주 규모의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다.

한편 여리는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목적으로 19억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했다. 전환가액은 675원이며 내달 2일부터 2010년 10월 2일까지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