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1억3천만주에 달해 10월 보호예수 해제물량 6000만주보다 7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1월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만주와 코스닥시장 42개사 1억100만주를 합쳐 모두 47개사 1억300만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로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