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회사 취업 불허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 5명 가운데 4명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으며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예정 15일 전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윤리위가 제때 결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취업했다"며 "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제기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