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지난 29일 납입예정이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프라임서키트 외 17명의 미청약으로 인해 전액 실권 처리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공시후 공시번복 사유로 대한은박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벌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