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변인은 "남북정상선언 발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