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패션잡지 '보그' 한국판 10월호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찍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발레리나 김주원이 국립발레단측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국립발레단은 박인자 예술감독을 비롯한 6명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주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김주원이 징계를 받은것은 "단원이 외부 예술활동을 할 경우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그러나 "누드사진이 국립단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주원은 위원회에 소명서를 통해 "순수 예술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제의에 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아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주원은 징계위원회 참석 이후 31일 있을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리허설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