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사는 나고민씨는 1년 전 부친이 작고했다.

그런데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수억원의 재산을 어렵게 사는 가까운 친지나 동창,친구들에게 조건없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지 6월 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반드시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거쳐 결정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 세목이다.

나씨 부친의 선행은 과세 당국에서 부친의 예금을 어떻게 출금했는지,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하던 중에 밝혀졌다.

문제는 사람 좋은 부친이긴 하지만 남은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해결해야 할 세금 문제를 안겨줬다.

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상속세를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전에 분산 증여를 통해 초과 누진세율 체계(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세율 구조)인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합산하는 기간은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법정상속인이냐,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법정상속인은 사망하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하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손자의 경우 자녀가 살아 있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 기간이 5년이지만,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자녀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받으므로 법정상속인이 돼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결국 합산 대상 기간 동안에 증여한 재산은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증여했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모두 합해 부담할 상속세를 재계산한다.

물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증여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준다.

나씨의 경우 부친이 친인척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많아져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어차피 합산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산별로 생각해봐야 한다.

매년 재산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오르는 추세에 있다면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나중에 합산할 때 상속 당시의 재산 평가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치가 오르지 않는 재산은 세금 측면에서라면 서둘러 증여할 필요가 없다.

안만식 이현회계법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