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ㆍ자기매매 등 單種면허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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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 접수예정인 증권사 설립 신청에 대해 종합증권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등 세분화된 단종면허도 허용할 방침이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은 24일 "종합면허를 원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탁매매나 자기매매 등에 치중하는 세분화된 단종면허 신청도 동시에 접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종합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종면허보다 진입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면허는 제한적으로 인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종면허를 통해 조금씩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차 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며 현재 단종면허를 원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신설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은 24일 "종합면허를 원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탁매매나 자기매매 등에 치중하는 세분화된 단종면허 신청도 동시에 접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종합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종면허보다 진입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면허는 제한적으로 인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종면허를 통해 조금씩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차 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며 현재 단종면허를 원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신설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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