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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외부평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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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과 관련 비상장주식의 외부평가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가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형식적 행위에 그치거나 적정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을 제정해 상장사협의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과대평가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될 경우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가 부실하다고 판단, 투자위험을 현행 8가지에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3가지로 줄이고 특히 사업위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 내용을 쉽고 평이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가운데 우선 유전개발사업 공시기준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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