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22 16:36
수정2007.10.22 16:36
해외로 수출된 국산 과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했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는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위반내역'에 따르면 국내 A사의 '땅콩강정'은 일본 통관 당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14ppb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치 1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조치 됐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미량만 섭취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시장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를 놓고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A사는 22일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인 '땅콩강정'을 일본에 직접 수출하지 않았으며 개인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에 생기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의 일종이므로 불분명한 유통과정에서 아플로톡신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사는 "지난 6월 식약청으로부터 '땅콩강정'에서 아플라톡신 14ppb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았지만 통보 직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검출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땅콩강정'을 포함한 견과류 함유 제품 4종에 대해서도 모두 아플라톡신 불검출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땅콩이나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이 10ppb로 설정돼 있으며 견과류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플라톡신 기준이 없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지난 9월11일 견과류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아플라톡신 기준을 10ppb 이하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