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100일째인 21일 기준으로 가입 신청자가 47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6.3명(영업일 기준)이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한 셈이다.

신청자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14명이다.

가입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9세 많았다.

이용자의 연령은 70~74세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5~79세 27.6%,65~69세 23.0%,80세 이상 17.9% 순이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월평균 수령액은 108만2000원이었다.

전체의 35.4%(111명)가 50만~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100만~150만원 23.6%(74명),150만~200만원 16.2%(51명),50만원 미만 16.2%(51명),200만~300만원은 8.3%(26명)였다.

담보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7건으로 신청 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이 10.2%(48건),다세대주택 2.8%(13건),연립주택 2.5%(12건) 순이었다.

담보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였다.

서울에서는 노원구(34건)와 동대문구(13건),강동구 강서구(각 10건) 등에서 신청자가 많았다.

가입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게 된 사례도 처음 나왔다.

대전 서구의 남모 할아버지(75)는 이달 초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으나 11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족과 주택금융공사는 배우자인 온모 할머니(78) 앞으로 담보 소유권을 이전,승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