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는 증권거래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한규정 위반혐의로 동원개발 및 장호익 이사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펀드측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정기 주총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불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동원개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을 법원에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나, "재판 이 다음 주총 개최 이전에 결론지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장펀드측은 설명했다.

장 펀드측은 "동원개발이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동일한 위임장 양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으며, 심지어는 국내자산운용사에게 대리인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10명 미만의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임직원들이 10명 미만의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장 펀드측은 "그러나 예외규정은 발행회사나 그 임원이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예외없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원개발의 임원인 장호익 이사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일부 주주들에게 연락하여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남에 따라 동원개발 경영진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한 규정 위반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펀드는 "동원개발 경영진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기업지배구조개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깨뜨리고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