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규제 안된다"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격 규제를 가하려던 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는 18일 원가분석 가격비교 등을 통해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1항 개정안이 "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권고'이지만 같은 내용의 규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입안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안은 규개위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행령에 가격 남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추가해 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해 폭넓게 개입할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
재계와 경제학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재계와 학계는 이번 규개위 결정이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공정위가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등을 재보지 않고 섣불리 가격 규제에 손을 대려 한 것을 규개위가 바로잡아 줬다"고 평가했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다수 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철회 권고 결정을 받아 든 공정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남용 행위 요건을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본뜻이 왜곡된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여론 수렴을 통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는 18일 원가분석 가격비교 등을 통해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1항 개정안이 "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권고'이지만 같은 내용의 규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입안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안은 규개위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행령에 가격 남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추가해 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해 폭넓게 개입할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
재계와 경제학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재계와 학계는 이번 규개위 결정이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공정위가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등을 재보지 않고 섣불리 가격 규제에 손을 대려 한 것을 규개위가 바로잡아 줬다"고 평가했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다수 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철회 권고 결정을 받아 든 공정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남용 행위 요건을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본뜻이 왜곡된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여론 수렴을 통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