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는 지난 9월4일 최대주주인 서창배 씨가 보유중인 보통주 198만주와 경영권을 김명한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양수도대금은 총 65억원으로 1주당 3282원에 해당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얄체결 지연 공시에 따라 세고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또한 이날 장종료까지 세고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