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방승환, '1년간 자격정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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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남과의 FA컵 4강전에서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며 추태를 부린 인천의 방승환이 1년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를 소집, 전남과의 경기도중 심판의 퇴장 조치에 격분해 유니폼과 신가드를 벗어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방승환에 대해 '1년 자격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방승환 외에 인천 주장 임중용과 김시석 코치, 신범철 골키퍼 코치에 대해서는 '엄중경고'가 내려졌으며, 인천 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승환의 소속팀 인천은 무기한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를 소집, 전남과의 경기도중 심판의 퇴장 조치에 격분해 유니폼과 신가드를 벗어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방승환에 대해 '1년 자격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방승환 외에 인천 주장 임중용과 김시석 코치, 신범철 골키퍼 코치에 대해서는 '엄중경고'가 내려졌으며, 인천 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승환의 소속팀 인천은 무기한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