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테크넷, 계열사 나우콤 흡수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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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테크넷은 종합정보통신서비스업체인 계열사 나우콤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나우콤 보통주 1주 당 윈스테크넷 보통주 1.1740398주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31일이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회사측은 합병목적이 사업다각화에 의한 경영효율성증대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윈스테크넷의 매매거래를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정지시켰다.
한편 윈스테크넷은 사업목적에 데이타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B2C, C2C 상거래업, 광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목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처리 및 정보보안분야 포함 컨설트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과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컨설팅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합병비율은 나우콤 보통주 1주 당 윈스테크넷 보통주 1.1740398주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31일이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회사측은 합병목적이 사업다각화에 의한 경영효율성증대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윈스테크넷의 매매거래를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정지시켰다.
한편 윈스테크넷은 사업목적에 데이타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B2C, C2C 상거래업, 광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목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처리 및 정보보안분야 포함 컨설트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과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컨설팅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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