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텔레윈 등 8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텔레윈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과 매출 및 매입 과대계상 등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정보기술은 용역매출 관련 미수금 과대계상 등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고발당했으며,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C&중공업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코아크로스는 영업외수익 및 비용 누락 등으로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창업투자과 동보중공업도 유가증권발생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고 유비스타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과징금 4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무등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 등이 취해졌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