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09 11:32
수정2007.10.09 11:32
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아파트의 당첨결과가 세부 주택형별로 최저점수와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모두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결과당첨 점수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