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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고소 '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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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집수리 등 횡령" 주총 앞두고 압박

    강 이사측 "사실무근… 現 형영진 비이성적"

    동아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이사(강 회장의 차남) 간의 분쟁이 극단적인 법정 대결로 치닫고 있다.

    동아제약 측이 과거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한(1997~2004년) 강 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강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 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 이사는 2004년 말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실적부진 때문에)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자신이 보유 중이던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해 총 8억5197만원의 평가차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 이사는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그의 이 같은 주식 거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동아제약 측의 주장이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 이사는 동아제약 대표이사 재직시절 자신의 집 공사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회사공금 총 17억6124만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의 이런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동아제약 측은 주장했다.



    강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 감사과정에서 발견됐다. 이후 동아제약은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 이사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제약이 이날 형사고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강 이사=부패한 경영자'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이사선임안 관련)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강신호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의결권이 행사될 자사주(7.45%)를 포함할 경우 19.05%로 강문석 이사 측(15.71%)을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동아제약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지분율 7.14%)이 강 이사 측을 지지할 경우 강 회장 측의 우위는 뒤집어진다.

    한편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형사 고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임시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초조함을 느낀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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