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자동차 동승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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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남을 태우거나,남의 차에 타기를 꺼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는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남의 차에 무상으로 동승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승자 감액'이라고 한다.
동승자 감액이란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는 경우 동승자 탑승 경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정부분 감액되는 것을 말한다.
감액비율은 동승자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에 따라 다르다.
동승자가 운행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차량 탑승으로 인해 사회 생활상의 이익(시간 절약,편리 추구,비용 절감)이 있다는 의미다.
또 동승자가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동승한 사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개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탑승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간주돼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감액비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호 협의 아래 탑승했다면 2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은 예외다.
이는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남의 차에 무상으로 동승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승자 감액'이라고 한다.
동승자 감액이란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는 경우 동승자 탑승 경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정부분 감액되는 것을 말한다.
감액비율은 동승자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에 따라 다르다.
동승자가 운행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차량 탑승으로 인해 사회 생활상의 이익(시간 절약,편리 추구,비용 절감)이 있다는 의미다.
또 동승자가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동승한 사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개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탑승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간주돼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감액비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호 협의 아래 탑승했다면 2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