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 가맹점까지 확대 인하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카드사 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립적인 금융연구원 의뢰결과에 따라 정해졌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된다는 언급 이후 불과 몇개월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데다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카드사들 목소리는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 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의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민원을 줄이겠다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업계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금감위는 보험광고에 대해 사후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뒤 1년만에 뒤엎는 것으로 정책 일관성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증권사들이 마련중인 신용융자 개선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과의 불협화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감독당국이 최저 증거금 비율을 정하고 증권사별 신용융자 한도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감독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별 신용융자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 증거금 비율 한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잇따른 강한 입김이 때아닌 관치금융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