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9.26 12:11
수정2007.09.26 12:11
앞으로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면서 가맹희망자가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