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뜻하는 NCR.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돼 현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선 NCR이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신탁업을 위해선 200%를 넘어야 합니다.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증권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자본을 내부에 유보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평균은 539%.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NCR은 결국 자기자본투자 등 IB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 NCR 기준이 완화되면 증권사의 채권 투자 등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 IB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2분기까지 NCR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흡수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 절대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