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 법정관리 종결 신청 .. 보증채무관련 소송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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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나산이 보증 채무관련 소송이 마무리되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나산은 지난 4월6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졸업 인가를 받았었으나 채권자였던 SGABS자산유동화회사가 덜 받은 채권이 있다며 법정관리 졸업 인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항고를 제기, 이 소송 문제로 법정관리가 지연됐었다.
나산의 이경호 차장은 “이와 관련된 551억원의 보증채무에 대해 우리와 SGABS측이 채무를 이미 갚은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달랐다”며 “서울지법에서 이번에 이 금액을 SGABS에 갚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나산은 이미 이 자금을 외부에 신탁해 놓은 상태라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무를 갚음으로써 이번 소송이 끝나면 나산의 법정관리 종결을 가로막던 문제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나산은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나산은 이날 정리채무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21일 오후 2시 39분 현재 나산은 전일대비 2.88%(750원) 오른 2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나산은 지난 4월6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졸업 인가를 받았었으나 채권자였던 SGABS자산유동화회사가 덜 받은 채권이 있다며 법정관리 졸업 인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항고를 제기, 이 소송 문제로 법정관리가 지연됐었다.
나산의 이경호 차장은 “이와 관련된 551억원의 보증채무에 대해 우리와 SGABS측이 채무를 이미 갚은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달랐다”며 “서울지법에서 이번에 이 금액을 SGABS에 갚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나산은 이미 이 자금을 외부에 신탁해 놓은 상태라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무를 갚음으로써 이번 소송이 끝나면 나산의 법정관리 종결을 가로막던 문제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나산은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나산은 이날 정리채무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21일 오후 2시 39분 현재 나산은 전일대비 2.88%(750원) 오른 2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