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연장 급여 액수가 내년 1월부터 실업 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훈련연장 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