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본사 부당요구 거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는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 등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조직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번에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준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에 적용된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 사항은 거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자신의 수익과 관계 없는 본사 직원 등의 인건비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회계감사,재무제표의 작성,주식 발행 등 본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특수관계인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면 안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통상 적용하는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 본사와 한국 지점이 공동으로 영업을 할 경우 단순히 국내 담당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한국 지점의 수익으로 배분하지 말고 한국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이나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조직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 규준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에 적용된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 사항은 거부해야 한다.
ADVERTISEMENT
또 회계감사,재무제표의 작성,주식 발행 등 본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특수관계인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면 안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통상 적용하는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ADVERTISEMENT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