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한화와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연 회장이 17일 (주)한화의 대표이사직을 전격 내놨습니다. 화약류 단속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주)한화가 화약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김 회장은 또 조만간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계획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역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자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김 회장은 반면 이들 두 회사를 제외한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등 4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화 관계자는 "현재 그룹의 현안들을 잘 추스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나머지 계열사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룹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직접 보고받는 등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룹 내에서는 빠르면 올 연말쯤 김 회장의 본격적인 경영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 복귀에 앞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신병 치료차 해외에 머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의 복귀 전까지 한화그룹은 계열사 CEO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체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