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9.13 16:33
수정2007.09.13 16:33
정보통신부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망)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스카이라이프에게 MATV망을 이용한 가입자 유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케이블TV업계가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조치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공청망 규칙 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케이블협회는 "스카이라이프는 '위성'을 통해 안방까지 방송신호를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방송법상 케이블TV의 면허 역무인 공동시청안테나시설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