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K-리그 2군 경기 도중 상대 팀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던 안정환(31.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역대 최고액인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안정환은 K-리그 구성원으로서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19조 1항에 있는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정환에게 내려진 벌금 1천만원은 K-리그 징계 사상 벌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남궁용 위원장은 "벌금과 함께 수원 삼성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라 고 덧붙였다.

안정환은 지난 10일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2군 리그 경기에 선발출전해 전반 33분 주심의 허락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부은 FC서울 서포터스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혼란스럽게 야유가 쏟아 졌지만 '네가 월드컵 스타냐', '비싼 연봉받고 2군 경기에서나 뛰느냐', '병신같은 놈아', 'X새끼야' 등의 야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네 마누라가 예쁘면 다냐?'라는 등 가족과 관련한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안정환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 양태오 부장은 "무단으로 그라운드를 이탈할 경우 통상 옐로카드가 주어진다 하지만 안정환이 관중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심이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씨는 쇼핑몰서 자신의 비키니 차림을 공개하는 등 팬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혜원 쇼핑몰) 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