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유지, SRM 배제 근거 모색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 검역.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갈비.척추 등 뼈 수입 여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허용 범위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농림부는 1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관계자 5명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미국 쇠고기 검역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하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한다"고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연령제한 유지 여부와 갈비와 T본 스테이크용 등뼈 등 뼈붙은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두개골.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SRM) 각 부위별 위험도와 개방 폭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이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월령.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역당국으로서는 이같은 OIE 지침이나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모두 수용하기 힘든 입장으로,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등뼈나 뇌.두개골.척수 등 SRM 일부의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 등 일반 뼈의 경우 더 이상 수입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협의까지 끝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8단계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 즉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협상하는 한미간 기술검역회의는 추석 연휴를 넘겨 다음달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서둘러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산.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도 가급적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