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K-리그 상벌위원회에 회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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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경기도중 극성 팬의 야유에 흥분, 관중석에 뛰어들었다가 퇴장당한 안정환(31.수원)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프로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를 12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결정, 안정환에게 참석을 통보했다"며 만약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2군 리그 경기 도중, 주심 허락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붓는 FC서울 서포터스에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에는 '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 2~6경기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프로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를 12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결정, 안정환에게 참석을 통보했다"며 만약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2군 리그 경기 도중, 주심 허락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붓는 FC서울 서포터스에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에는 '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 2~6경기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