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1일 대주건설의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ABS) 만기 상환 미지급 사태와 관련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ABS유가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그동안 만기 지급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면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하향된 ABS는 대주건설측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미지급 사태가 대주건설측의 단순한 업무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즉시 원리금을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대주건설은 울산시 무거동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서륭디엔씨(D&C)가 차입한 350억원 규모의 ABS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주관 및 판매한 것"이라며 "발행 당시 대출과 권리의무 인수약정을 한 바 있지만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측의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 만기 상환 미지급 건과 관련한 공식 의견 전문이다.

프라이얼리빙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작년 7월6일 발행해 2007년 9월 6일자로 만기 도래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ABS)는 프라이얼리빙이 보유한 서륭디앤시를 차주, 대주건설을 채무인수인, 만기를 2007년 9월4일자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자산이다.

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공모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일에 원리금이 즉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본 채권의 발행주관사이자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9월6일 이전 원리금 상환에 대해 대주건설측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고 이에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ABS유가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그 동안 만기 지급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이번 신평사에서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하향된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대주건설측에서 주장하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무조건 상환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이다.

일반 대출채권은 만기 이후 연체 채권으로 처리돼 채권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프라이얼리빙 유동화사채는 채권발행약정서상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수가 없다.

또한 원리금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 채권의 자산관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본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의 미지급 사태가 대주건설측의 단순한 업무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즉시 원리금을 지급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본 채권의 채무인수기관인 대주건설은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할 재원이 있다면 즉각 원리금을 변제해 건전한 채무자로서의 신용을 회복하고, 대주건설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