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건설업체 대주건설의 시행사가 지난 4일 만기도래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원리금을 결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아파트 신축공사(대지면적 6246.62평)의 시행사인 서륭디엔씨는 지난 4일 차입한 350억원의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약정상 지난 5일까지 채무인수를 대주건설이 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채무인수 통지장을 보냈다"며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추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이 연대 보증한 350억원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신 갚아야 할 상항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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