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주는 공동구매 방식의 예금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 방식의 예금인 '하나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오는 17일까지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총 판매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7%의 금리를 주고 20억~30억원이면 연 5.6%,10억~20억원이면 5.5%의 금리가 적용된다.

10억원 미만이면 5.2%의 이자가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용 예금은 주로 소액을 맡기는 젊은 층들이 가입하고 거액 자산가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액이 많을수록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만기는 1년이며 1인당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지난 3일부터 판매돼 6일까지 6억69만원이 모집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