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은행의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1조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2002년 말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적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고 보고 관련 세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과 관련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가 지난 7월13일 접수돼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할 때 당시 흑자이던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5년간 누적결손금이 1조원 규모였던 서울은행 법인을 존속시킨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꿨다.

금융계에선 하나은행이 이를 통해 5000억원 상당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결손법인을 합병해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역합병의 경우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해 왔다"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편법을 사용하면 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2002년 서울은행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 서면질의를 해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합병을 진행했다"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시 하나은행에 보낸 문건 등을 검토한 뒤 법인세 추징 가능 여부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 뒤인 2003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역합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