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장사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회사편 특례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을 나타내 앞으로 최종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재계는 "지나친 소수주주권 강화로 경영에 부담감이 커졌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소수주주권 활성화의 실효성이 적다"고 맞섰다.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끄는 쟁점은 기업경영을 감시할 감사(이사) 선출을 둘러싼 집중투표(누적투표)제 의무화 여부와 감사위원 일괄선출 방식,이중대표소송 도입 여부 등이다.

전경련 추천으로 나선 전우현 한양대 법대 교수는 "집중투표제는 일본의 경우에도 1950년대 상법에 도입했다가 1974년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되자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제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강제 법규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고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는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 투기자본이 악의적 M&A(인수합병)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가 추천한 김석연 변호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당수 상장회사들이 이미 정관개정을 추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정관에 이를 도입하거나 배제할 경우 대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자(子)회사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모(母)회사 이사진에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상대 다른 소송보다 제기율이 낮아 지난 10년간 44건에 그쳤다"며 '남소(濫訴)'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