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디유뱅크(옛 포레스코)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디유뱅크는 2006회계연도와 올 1분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2억447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디유뱅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속 회계사 2명의 직무 정지를 건의했다.

한국기술산업은 2005회계연도 매출원가를 부풀려 1억414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솔트웍스는 2006회계연도에 대표이사에게 122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2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